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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06 2017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5. 6.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4. 06:10 경 보령시 구시 7길 신중앙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 항로 351에 있는 가자 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BR10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B CBR10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송치 결정서, 의견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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