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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8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5: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필로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 동에 있는 라일락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운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반복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7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도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200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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