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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1 2016고정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2:02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광중길 18 한성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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