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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0 2013고정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7. 23:09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랑데뷰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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