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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가단1116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0. 28. 20,000,000원, 2006. 11. 4. 20,000,000원, 2006. 11. 25. 10,000,000원, 2007. 1. 10. 10,000,000원, 2007. 4. 4. 10,000,000원, 2007. 6. 4. 10,000,000원, 2007. 9. 6. 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3,00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의료기기 등의 판매를 하는 ‘C’의 대리점인 C 평리지점을 운영하였는데, ‘C’ 업체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원고가 피고에게 홍보사무실을 운영을 제안하면서 70,000,000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이를 받아 홍보 사무실 운영에 사용하였을 뿐, 위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단지 2007. 9. 6.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2007. 11. 2. 3,000,000원, 같은 달

3.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가 차용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 위 기재 5,0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할 뿐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등 위 돈의 지급 당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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