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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6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종업원 F에게 택시를 불러달라며 시비하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종업원 G에게 "경찰에게 신고한 사람 데려와"라고 소리치며 시비하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9. 00:4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5층 계단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층 계단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6층 계단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 오븐렌지를 발로 1회 걷어차 부셔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만 17회에 이르고, 대부분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은 점, 장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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