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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7 2019고정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과 전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F는 E과 현 연인 관계이며 피고인 A와 피해자 F는 사건 발생 전 친하게 지내던 친구사이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전 연인 E과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 F가 사건 외 E과 교제를 시작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이를 따져 묻고자 피고인 B, C, D와 총 4명이 동행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13. 02:50경 원주시 G H 식당 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F(25세,여)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폭행을 피해 위 장소 침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식당 홀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 차 폭행했다.

뒤이어, 피고인 C은 위 장소 박스가 다수 있는 방에서 피고인 D와 피해자가 대화 중인 모습을 보던 중, “네가 뭔데 씨발년아.”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장소 박스가 다수 있는 방으로 들어가 대화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재차 폭행할 것을 우려하여 양손으로 피고인 A의 양손을 잡자 이것을 본 피고인 B이 바닥에 있던 실내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장소 박스가 다수 있는 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한 번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머리를 가격 당한 후 일어나면서 재차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발버둥을 치던 중 손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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