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0:2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처 C의 등을 두드려주던 피고인을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을 치아로 깨물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코와 손가락, 좌측 팔꿈치에 출혈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폭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얼굴을 수회 때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