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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나20008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가항 본문의 “피고는”(제3면 제17행)을 “피고 D는”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주장과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 제출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보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은 행위는 당시 D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던 이상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 B가 D로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의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여기에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채권이 D의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피고들이 D의 오래된 직원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서 D의 재산상태나 변제자력의 유무 및 그 변동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17. 5. 초경 D의 부도 직후 채권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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