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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9430
임료 및 공과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들이 아니다.

나. 판단 갑 제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임대차계약 이후 D에게 전화를 걸어 미지급 보증금과 월임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D는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피고들이니 피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라고 하였던 점, 그래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들은 2012. 10. 17.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증금 300만 원과 월임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실제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때 D가 2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돈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D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는 D는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거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D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거나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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