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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나204275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7줄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를 “피고 K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C’라 한다)”로 변경하고, 당심에서 피고들이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제1심 공동피고 D를 포함하여 원고의 구성원들 다수는 피고들의 피용자들이 그 직무권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가사 피고들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구성원인 D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원고 구성원들 중 일부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D에 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5, 9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L이었고, D는 원고의 M동 동대표였던 사실, 원고는 2015. 3. 5.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는 피고 B의 이사 G, 피고 C의 직원 E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원고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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