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6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2 층에서 D 의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료 내역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실제 수진 자가 의원에 내원하지도 않았음에도 진료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수진 자에게 실제로 시행하지도 않은 신경 차단 술을 처치한 것처럼 꾸며, 요양( 의료)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4. 위 D 의원에서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 E에게 “ 상 세 불명의 어깨 경변 상병으로 진찰료 척수신경 말초 지차 단술- 견갑신경” 등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 기록부에 기록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위 내용으로 진료한 것처럼 의료비 39,67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으로 모두 3,306회에 걸쳐 81,326,224원,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의료 급여비용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445,730원을 교부 받아 합계 81,771,954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확인 서, 진료 기록기 사본, 수진 자 조회 확인 결과 외 다수, 내원 일수 거짓 청구자 명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