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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4 2019고합162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당초 공소사실은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데, 해당 부분과 아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한 이 법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는 A와 함께 2016. 8. 22. 부천시 D 외 10필지 E 광장 지하에 6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E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시행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의 처 F를 명의상 사내이사(대표자)로 등재하여 부천시 G건물 H호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A는 I의 ‘회장’을 맡아 이 사건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피고인 B는 I의 감사로 등재하여 회사의 자금 관리를 맡았다.

피고인

B는 개인채무 변제 압박이 심해지자 투자자를 유치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7년 3월 초순경 지인이자 창호ㆍ판넬 등을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전문공사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를 A와 직접 만나도록 하여 이 사건 사업 및 투자의 성공가능성에 관한 피해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3. 15. 피해자를 I 회장실로 오도록 하여 A에게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김포 공장에서 판넬을 직접 제조하고 시공도 하는 C 사장인데, 이번 E 공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해서 회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다”라고 소개하였고, A는 피해자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피해자가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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