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3.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배당실시 및 이의 1) 의정부시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금165호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3. 27. 실제 배당할 금액 163,798,695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 B 1 추심권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3864호) 25,453,206원 ㈜ H 1 추심권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타채31500호) 20,000,000원 D 1 가압류권자(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2838호) 11,756,000원 피고 E 1 추심권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타채31893호) 83,937,095원 피고 F 1 추심권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채30027호) 22,646,252원 원고 2 채무자 6,144원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J의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2428, 22442(병합), 22435(병합)호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원고는 J에게 249,488,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판결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E은 2018. 6. 7.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203 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 정본에 기초하여 J의 이 사건 관련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 중 83,937,09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06934호).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