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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15 부평구 청사거리 앞 도로를 갈산역사거리 방면에서 부 평 세림 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 명령서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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