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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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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20.선고 2009가단12276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9가단122768 손해배상 ( 의 )

원고

강□■ ( xXXXXX - XXXXXXX )

서울 서초구 00동 00아파트 _ 동 _ _ _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경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승준

피고

송이

서울 서초구 00동 _ _ - - 교대역 인앤인 오피스 - 층 미즈라인클

리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변론종결

2010. 6. 22 .

판결선고

2010. 7. 20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7. 부터 2010. 7. 2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의 7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 350, 06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는 판결 .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가. 원고는 2007. 10. 24. 피고가 운영하는 미즈라인 클리닉 ( 이하 ' 이 사건 의원 ' 이라고 한다 ) 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종아리 퇴축술 (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 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수면마취하에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 이하 ' 이 사건 시술 ' 이라고 한다 ) 을 시술받았다1 ) .

나. 이 사건 시술 이후인 2007. 11. 3. 원고가 위 의원을 내원하여 좌측 종아리 부위에 이상 감각 증상과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소염제와 근육이완제 처방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같은 달 10. 위 의원에 내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전원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

다. 피고의 전원 의뢰에 따라 원고는 2007. 11. 14.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 받았는데 그 검사 ▶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 신경 손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

라. 2009. 7. 경 현재 원고에게 자각적, 타각적 증상으로 좌측 외측 족저부의 외측 족저신경 지배부 감각 저하가 나타나고, 제5족지 외전근의 경미한 근위측이 관찰되어 불완전 좌측 외측족저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좌측 외측 족저부의 외측 족저신경 지배부 감각 저하 및 제5족지 외전근의 근위축이라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

마. 한편, 원고에게 나타난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은 좌측 외측 족저신경 다발의 근원이 되는 경골신경다발 중 외측 족저신경을 이루어야 할 해당 부위 일부가 종아리 부위에서 받은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바. 종아리 퇴축술에 관하여 1 ) 원리 : 종아리를 이루는 근육들 중 가장 많은 용적을 이루는 근육으로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있는데 이 중 비복근2 ) 은 다시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로 구성된다. 종아리가 비대되어 있는 경우 종아리 근육 중 비복근의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 자체를 절제하거나, 그 지배신경을 부분적으로 절제하여 근육의 위축을 기대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하여 비복근의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 일부를 파괴시킴으로써 종아리 근육의 체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

2 ) 방법 : 종아리 퇴축술은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대별되고, 수술적 방법으로는 비복근 절제술, 고주파를 이용한 비복근 소작술, 비복근 운동 신경 절제술이 있고,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고농도 알콜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 단술,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기타 신경차단술이 있다 . 3 ) 부작용 내지 합병증 : 양 방법은 모두 위험한 방법들이고 특히 비복근 절제술이나 신경절제술, 신경차단술 등은 종아리 근육의 마비와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

4 )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 전기생화화적 원리를 응용한 신경차단기로 종아리의 비복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을 찾아 다른 조직이나 혈관, 신경 등의 손상 없이 비복근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이다 .

5 )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시술 과정 : 시술 전에 전기 신경자극기를 이용하여 비대된 비복근을 가장 강하게 수축시키는 신경의 주행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술할 부위 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 고주파로 그 운동신경을 응고시켜 차단하는 것이다 .

사.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주식회사 ♤이 제조한 고주파 열상발생기 ( 모델명 TC - 50 ) 를 사용하였는데, 위 기계를 사용한 신경차단술의 내용은 ① 종아리 내측 비복 근의 상부 중 종아리 내측 비복근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부근에 고주파침을 삽입하고, ② 이어서 고주파침을 통하여 전기자극을 주며, ③ 고주파침이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으로부터 1cm 정도까지 접근하면 내측 비복근의 반복적인 수축이 일어나면서 기계상으로 상태 파악이 되며, ④ 내측 비복근의 반복적인 수축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자극의 강도를 낮추며, ⑤ 전기자극의 강도가 최대한 낮추어진 상태에서도 내측 비복근의 반복적인 수축이 있으면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이 고주파침의 끝에서 3mm 이내에 위치하는 바, 이 때에 전기자극을 고주파 자극으로 바꾸어 고주파를 일으키면 3mm 이내에 위치한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을 응고시킬 수 있게 되며, ⑥ 위 과정을 내측 비복근에서 반복하면,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과 그의 분지를 완전히 응고시키게 되며, ⑦ 외측 비복근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술하는 것이다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 등으로 시술할 부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②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단의 목적이 아닌 다른 신경을 손상시 켰고, ③ 원고가 수술 후 족저부 통증을 호소함에도 기본적 검사도 없이 원고를 ○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④ 피고가 수술 전에 시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합계 ( 일실수입 20, 000, 000원 + 기왕치료비 2, 350, 062원 + 위자료 50, 000, 000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시 사용한 고주파치료기계는 자동으로 신경탐색을 하면서 시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위 시술 전 원고에게 위 시술부작용 또는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등을 원인으로 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운동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가. 책임의 존부

먼저 원고 주장 중 ①, ②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오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좌측 외측 족저신경 다발의 근원이 되는 경골신경다발 중 외측 족저신경을 이루어야 할 해당 부위 일부가 종아리 부위에서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신경의 주행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술과정에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시술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사전 검사 없이 시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아가 이 사건 시술은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개인마다 해부학적으로 신경의 위치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시술과 같은 고주파 또는 전기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신경 위치 확인 후 고주파로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비복근 운동신경 외에 다른 신경 부위에도 손상을 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다음으로 ③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종아리 퇴축술 후 족저부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촉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경우에 처치방법으로는 급성기에는 얼음찜 질이나 탄력붕대를 적용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신경 재생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점,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전원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마지막으로 ④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부에 ' 재발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 ' 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법리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는 시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데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책임의 범위 ( 위자료액의 산정 ) 1 )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원고가 시술받은 종아리 퇴축술은 질환이나 병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시술이 아니고, 종아리의 굵기를 가늘어지게 하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고, 그 시술방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복근 운동신경을 차단하여 결국 비복근이 퇴화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매우 침습적이며, 다른 조직이나 혈관, 신경 등의 손상 없이 비복근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이라고 설명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과 같은 방법으로는 비복근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다른 신경 부위에도 손상을 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결국 종아리 퇴축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이 큰 시술인 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2 ) 결정 금액 : 15, 000, 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일인 2007. 10 .

27.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2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는 피고와의 상담일자인 2007. 10. 24.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악▶소가 발생한 것은 적어도 시술한 날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나상용

주석

1 ) 수술동의서, 수술기록, 마취기록은 작성되지 않았음

2 )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 알통 ' 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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