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3:3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6세), F( 여, 16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