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0 2016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8. 22:50 경 구미시 송정동 거송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주 취 정도나 동 종 전력 등을 고려하되,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하 고 있는 점, 그 밖에 부양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