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1:26 경 구미시 인 동북 길 183-3, 장미 하이 츠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인동 36길 16, 한 솥 도시락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단순 음주, 병역관계, 부양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