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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0 2018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11. 28. 벌금 150만 원, 2014. 4.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3. 17. 01:00 경 구미시 송정동 복 개천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국제 렌터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두 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를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주 취 정도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은 것에 불과 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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