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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1 2019가단2745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지상...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5. 25. 피고와 망인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26일에 선불로 지급), 기간 2015. 5. 2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인 피고가 3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인 망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갑 제2호증 참조), 그 후 망인이 2018. 9. 28. 사망하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가 2019. 2.분부터 2019. 4.분까지 3개월의 차임 1,500,000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2019. 5. 3. 그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년 2월 또는 3월경 피고에게 '2019년 5월 26일부터 임대차목적물 수리를 할 예정이고, 그때 피고에게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공제한 금원을 반환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였다

"고 하여 피고의 차임 미지급에 원고의 사전허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제1회 변론조서 참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묵시적으로나마 2019. 5. 2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고의 요청에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각 인정된다.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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