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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199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원고가 2018. 7.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2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8. 7. 21.부터 2020.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9. 6. 21.부터 월 차임을 미지급하여, 원고가 2019. 8. 14.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가 2019년 10월 원고에게 그간 밀린 월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 10월분 월 차임부터는 다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9년 8월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0. 2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6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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