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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28 2017고단3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7세) 과 2008.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19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니는 나한테 죽어야 한다, 니는 나한테 한 번도 잘 못했다는 소리를 안 한다.

”라고 말하며 반팔 티셔츠를 피해 자의 목에 감아 3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초순경부터 2017.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5. 16:5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 길이 68cm) 을 들고 “ 씹할 년, 니는 오늘 죽인다 ”라고 말하며 배척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서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상습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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