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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9 2013고단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8:50경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에 있는 영경묘 입구 38번 국도를 도계읍에서 미로면 방면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트럭 앞에서 주행 중인 번호불상의 덤프트럭이 급제동을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정면을 피고인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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