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2018 화학물질취급 정보공개 결정 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박종률, 박은주
피고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선아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26.
주문
1.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화학물질에 관한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공주시 B에 제1공장을, C에 제6공장(각 공장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본문1)에 따라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정보공개시스템의 홈페이지(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에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각 공장의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이 사건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4. 제6공장에 관하여, 2016. 6. 31. 제1공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비공개를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다.
| 1. 제1, 6공장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제출자료 중 제조하는 모든 제품명 2. 제1, 6공장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제출자료 중 제조하는 모든 제품의 모든 구성 성분 및 성분별 함량 |
| 3. 제1, 6공장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제출자료 중 취급하는 원재료명 및 부원료명, 설비유지 및 보수용 화학물질명과 그에 대한 CAS 번호2)4. 제1, 6공장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제출자료 중 성분보유자 정보5. 제1, 6공장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제출자료 중 수출에 관한 정보6. 제1, 6공장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제출자료 중 모든 제품, 원재료, 부원료의 입고량 및 출고량 |
라. 피고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심의를 개최하여 2017. 9. 5,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비공개요청을 불수용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5. 위 심의결과에 이의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제1공장의 5가지 물질 및 제6공장의 1개 물질에 한하여, 아래 각 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비공개하고, 대안명칭을 공개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1) 제1공장 

2) 제6공장 
바. 피고의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개최하여 2017. 12. 21. "이 사건 물질을 포함한 제1공장의 5가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이 공개될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해당 제품의 공급업체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외부 보안관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시한 대안명칭으로 부분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제1공장의 화학물질에 관한 비공개요청을 불수용하고, "제6공장의 화학물질을 반도체 관련 공정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독창성 및 경쟁 우위를 가진다는 주장은 납득할만하나, 비밀유지관리가 미흡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명칭(무기첨가제)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할로겐 화합물'로 부분공개하고, CAS 번호는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심의결과 통지 처분 중 제1공장의 이 사건 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의 비공개요청을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물질은 제1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식각액(이하 '이 사건 식각액'이라 한다)에 들어가는 첨가제(이하 '이 사건 첨가제'라 한다)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실리콘 제조업계에서 이 사건 물질 자체는 범용적인 물질에 해당하나 반도체 식각액의 첨가물질로서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는 공지성이 없다. 원고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이 사건 물질의 위와 같은 용도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였고, 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가 공개되는 경우 동종업계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물질이 반도체 식각액을 제조하는 제1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물질이 반도체 식각액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는 비공개하고 대신 상위 물질 명칭인 '실리콘 화합물'을 공개하는 경우,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한편 각종 사고나 위험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까지 모두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물질의 영업비밀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존재이 사건 물질은 3D(3차원) 낸드플래시 반도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인산계 식각액인 이 사건 식각액의 구성성분인 이 사건 첨가제의 원료이다. 이 사건 식각액은 3D 낸 드플래시 반도체의 적층(積層)수 향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물질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J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하였던바,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가 공개되는 경우, J 기술이 전세계에 공개되는 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조사 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를 살피고, 다음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영업비밀의 의미
화학물질관리법은 '영업비밀'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 해석은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4591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사전적 의미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부 조사 결과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전부 공개로 인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가 유출되어 당해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을 유추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인정사실
갑 제5, 8, 10, 11, 16, 19, 20, 27, 30, 31,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제1공장에서 반도체 식각액인 이 사건 식각액(제품명: K)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식각액은 인산, 탈이온수, 이 사건 첨가제 및 별도의 첨가제를 구성성분으로 한다. 이 사건 물질은 이 사건 첨가제의 원료이다. 반도체 식각액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산화막의 질화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유효 산화막 높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식각액은 통상 불산계와 인산계로 나뉘는데, 불산계 식각액은 실리콘 옥사이드(SiO2)를 식각하고, 인산계 식각액은 실리콘 나이트라 이드(SigN)를 식각한다. 이 사건 식각액은 반도체 중 3D 낸드플래시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인산계 식각액이다. 3D 낸드플래시 반도체는 실리콘 옥사이드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교차로 식각해야 하므로 불산계와 인산계 식각액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실리콘 옥사이드는 식각하지 않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만 선택적으로 식각하는 고선택비 인산계 식각액이 필수적이다. 고선택비 인산용액은 반드시 '실리콘 화합물'을 구성성분으로 해야 하므로 인산용액에 첨가되는 실리콘 화합물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
요하다. 이 사건 식각액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인산계 식각액이다.
(다) 실리콘 화합물인 이 사건 물질은 실리콘 제조업계에서는 범용적인 물질로, 주로 열에 강한 내구성을 지녀야 하는 주방용품(냄비받침대) 등에 사용되는 실리콘 고무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식각액의 원료로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원고는 2012. 5.경부터 고선 택비 식각액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2013. 9.경 이후에 이 사건 물질을 이 사건 첨가제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우수한 비율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만 선택적으로 식각하고 파티클 발생이 적어 불량률이 낮은 이 사건 식각액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L일자 'M'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이 사건 식각액의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1일자 이로 특허등록받았다(공 개된 특허명세서에는 이 사건 물질을 '실리콘 화합물'이라고만 표시하고 있다).
(라)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에는 2016년 기준 제1공장에서 이 사건 식각액이 제조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있다. 위 정보공개시스템에 원고가 제1 공장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공개된 실리콘 화합물은 2014년 E(P, CAS 번호: Q)와 2016년 R(S, CAS 번호: T) 2가지이다. 그 중 E는 고온의 인산에서 불소(F) 이온 농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면서 식각 속도와 선택비에 변화가 생겨 일정한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3D 낸드플래시 반도체 양산용 식각액으로는 사용하기 어렵고, R은 인산용액에 첨가되면 SiO2가 석출되기 때문에 역시 양산용 식각액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반도체 식각액 분야에 종사해온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2종류의 실리콘 화합물이 이 사건 식각액에 사용되는 물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식각액을 2018년 상반기까지는 U 주식회사에만 독점납품하였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V 주식회사에도 납품하고 있다. 원고는 U 주식회사 및 V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식각액의 매출액은 2014년 18,537,295,490원, 2015년 31,481,751,346원, 2016년 27,968,119,194원, 2017년 34,157,690,832원이다. 2018년 기준 이 사건 식각액의 매출액은 원고 전체 매출액의 20%에 이른다.
(바) 원고는 사업장 내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식각액의 용기 라벨에 이 사건 첨가제를 'Additive 1'이라고만 표시하고, 구성성분에 이 사건 물질은 표기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15년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W재단에게 이 사건 물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식각액에 들어가는 첨가제의 분자구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임치하였다.
(아) 원고는 사내 기술사업본부 직원들로부터 개별 프로젝트마다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도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질을 개발하는데 참여한 연구개발인원 7명 및 제조담당자 11명으로부터 모두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징구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장을 포함한 모든 사내 건물에 사원증을 인증하 여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장은 추가로 경비실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공장동에만 이 사건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 원고는 회사 내에서 사내 이메일 외에 외부 범용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그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고 있고, USB 및 CD는 읽기만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사내에서 외부로 노트북, PC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정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원고는 내부 특허팀이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영업비밀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차) 피고가 2014년경 공주시 X에 소재한 원고의 제3공장에 대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공개한 정보에는 위 제3공장에 이 사건 물질이 취급되고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위 공개된 정보에는 이 사건 식각액이 제3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카) 원고는 2019. 2. 19.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3)에 따라 공장 인근 마을 동 대표자 5명 및 인근 사업장 25개 업체에게 이 사건 물질의 명칭, 유해성, 사고위험성,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등을 기재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질의 명칭 및 CAS번호는 이 사건 물질의 용도와 관련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물질 자체는 공지된 물질로서 실리콘 제조업계에서는 실리콘 고무의 원료 등으로 통상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나, 인산계 반도체 식각액에 들어가는 첨가제의 원료로서의 용도는 원고 외에 국내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 이를 개발한 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물질의 반도체 식각액에 들어가는 첨가제의 원료로서의 용도는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한편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에는 제1공장에서 이 사건 식각액이 제조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실리콘 화합물 2가지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바, 고선택비 인산용액은 반드시 '실리콘 화합물'을 구성성분으로 하여야 하고, 공개된 위 2종류의 실리콘 화합물이 이 사건 식각액에 사용될 수 없는 물질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가 공개되는 경우 반도체 식각액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라면 이 사건 물질이 이 사건 식각액의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원료로서의 용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물질의 위와 같은 용도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식각액은 이 사건 물질을 원료로 하는 이 사건 첨가제를 구성성분으로 함으로써 높은 비율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만 선택적으로 식각하고 파티클 발생이 적어 불량률이 낮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에 이 사건 식각액을 납품하고 있고, 그 매출액이 원고의 전체 매출에서 자치하는 비율이 상당한바, 이 사건 물질의 용도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질이 이 사건 첨가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도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W재단과 사이에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식각액의 용기에 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공장건물의 출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있어 보안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물질의 용도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라)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에 2014년 기준 원고의 제3공장에 이 사건 물질이 취급되고 있는 사실이 공개되어 있으나, 위 공개된 자료에 제3공장에 이 사건 식각액이 생산제품으로 기재된 바 없고, 이 사건 물질 자체는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물질이므로, 제3공장에 이 사건 물질이 취급되고 있는 사실이 공개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물질이 반도체 식각액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특수한 용도가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가 2019. 2. 19.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 등에게 이 사건 물질의 명칭 등이 기재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 정보 요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지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고지함으로써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고지로써 이 사건 물질의 용도의 비공지성이 소멸하였다거나, 원고가 비공지성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질이 반도체 식각액에 들어가는 첨가제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특수한 용도는 비공지성이 인정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원고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를 비공개할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비공개 필요성의 판단 방법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그러나 한편 제12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결과를 제한 없이 공개한 결과 기업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 등이 공지되어 기업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이 추구하는 공익과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 비공개를 요청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및 해당 정보가 전부 공개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의 정도, 해당 정보를 전부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공공의 이익, 사업자가 취한 화학물질의 관리,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대응의 어려움 및 그로 인하여 공중에 발생할 피해의 정도와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 영업비밀이 침해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에게 초래될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인정사실
갑 제22 내지 27호증, 을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
물리화학적 특성 무색의 액체로서 자극적인 냄새를 지님- 인화온도: 8℃○ 유해성 위험성 구분4) 인화성 액체: 구분 2 ![]() 급성 독성(경구) : 구분 4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 |
![]() ○ 응급조치 요령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다. 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 증상(발적, 자극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다. 흡입했을 때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라. 먹었을 때-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이 포말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 |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가열되거나 물로 오염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위험부식성/독성: 증기, 분진,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은 심각한 상해, 화상,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브로 모아세테이트, 클로로아세테이트는 심각한 자극성/최루성임물, 습한 공기와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가연성 가스 발생 |
(나) 피고는 2017. 6. 2. 환경부고시 Y로 이 사건 물질을 '사고대비물질5)'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별표 1]의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위험물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물질에 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될 경우 및 원고가 비공개를 구하는 명칭 및 CAS 번호가 비공개되는 경우 각각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에 표시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각 공장에 취급되는 제품정보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물질에 관한 부분을 특정한 것으로, 환경부 고시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부공개될 경우의 화면 표시] 
[상위물질명으로 부분공개될 경우의 화면 표시]
(라) 이 사건 물질은 이 사건 통계조사가 실시될 당시에는 제1공장에 위치하였으나, 이후 2018. 2.경 제5공장 AA동으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이후 제9공장 AB동으로 재차 위치가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각 공장이 소재한 AC단지를 관할하는 공주 소방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 카드를 제출하였다. [위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질의 취급장소가 2018. 2.경 제5공장 AA동으로 변경되었고, 아래 관리카드는 제5공장에 관한 관리카드 중 이 사건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AA동에 관한 것이다.
6AA동위험물옥내저장소 
(바) 원고는 피고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1항6)에 따라 이 사건 물질을 비롯하여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8. 10. 23. 피고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9. 2. 19. 이 사건 각 공장 인근 동 대표자 5명 및 인근 사업장 25개 업체에게 이 사건 물질의 명칭, 유해성, 사고위험성,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등을 기재한 별지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위 별지에는 이 사건 물질의 명칭 부분이 음영처리하는 방식으로 삭제되어 있으나, 실제 발송된 요약서에는 명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따라서 이 사건 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화학물질관리법이 피고로 하여금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는 사고에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후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유해한 화학물질의 성질과 유해성의 내용,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는 경우에 취할 적정한 대응조치사항을 사전에 파악함에 필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공개하지 않더라도 화학사고에 신속 적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달성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시 침해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사익을 적정히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연히 추상적인 위험발생 가능성만을 강조하여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영업비밀이 공지되어 사업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위 2. 다. 1) 나)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환경부 고시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성질을 공개하는데, 이 사건 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그 밖에 이 사건 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연간 입고량, 연간 사용·사용판매량은 공개되고, 이 사건 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가 공개되지 않으면 이 사건 물질의 구체적인 성질을 알 수 없어 유의미한 공공의 이익 달성을 위해 그 공개가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물질은 화재시 물 사용이 금지되지만, 이 사건 물질이 속하는 실리콘 화합물 중에는 화재시 물을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있어서 이 사건 물질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상위 명칭인 '실리콘 화합물'만 공개하여서는 화재시 적정한 대응방법을 강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사건 물질의 구체적인 성질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질 또한 화재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다만 직사 주수하는 것만이 제한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공주소방서에 이 사건 물질의 성질을 반영한 적정한 화재 진압방법을 모두 고지하였던바, 명칭의 공개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장을 관할하는 공주소방서에 이 사건 물질의 구체적인 성질(무색, 공기 중 산화, 독성, 인화성)과 수량, 이 사건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와 배치도, 화재시 진압방법(포말, CO2, 분말 소화, 물분무 소화, 봉상주 수7) 소화 금지), 누출방지 방법(흡수포 / 건토·건사·질석 등 비가연성 물질로 덮어 흡수) 등을 기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카드를 제출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진압 등의 대응조치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인근 동 대표자 5명과 사업장 25개 업체에게 '이 사건 물질의 명칭'을 비롯하여 유해성, 사고위험성, 영향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경보 전달방법, 대피방법(실내대피), 응급조치 요령(흡입, 피부, 안구, 경구), 비상연락기관의 전화번호 등을 모두 제공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대피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기도 하였던바, 원고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취할 적정한 대응조치사항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고지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이고, 위험물안전 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유해성이나 위험성을 볼 때, 인화성이 구분 2에 속하고(구분 3이 가장 인화성이 크다, 에틸알코올 또한 구분 2에 속한다), 급성 독성(경구)이 구분 4에 속하며(구분 4가 독성이 가장 약하다), 피부 부식·자 극성이 구분 2에 속하는바(구분 2가 자극성이다), 그 위험이나 유해의 정도가 고도로 심각하여 치명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적 정한 조치를 통해 인명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마) 한편 이 사건 물질은 이 사건 통계조사 실시 후 그 위치가 변경되어 현재 제1공장에 있지 않은바, 제1공장에 대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고 예방 및 대비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바) 반면,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개발한 영업비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이 사건 물질의 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핵심 정보이고, 원고는 위 영업비밀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바,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를 공개하는 경우 원고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사)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취해야 할 진압·대 피·응급 조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 소방서 및 인근 지역 주민 등에게 모두 고지하였고, 피고에게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등을 기재한 위해관리계 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는 등 필요하고도 적정한 사고 대비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극히 위험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제1공장에 위치하지도 않는 이 사건 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시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소결론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는 원고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우진
판사이디모데
주석
1)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
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CAS 번호: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단체가 화학물질마다 붙인 일련의 고유 번호를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라고 하고, 통상 CAS 번호라고 약칭하여 부른다.
3)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
3개월 이 별지 제62호서 화학사고 위험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 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2.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방법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서면통지하는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방식으로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 · 구청 ·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 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4) 술의 성분이 되는 에틸알코올(CHOH)의 경우 인화성이 '구분 2'에 속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①)사고대비물질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자는다음호의사항이포함된위해관리계를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 · 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굵은 물줄기를 가연물에 직접 주수하는 소화 방법으로 직사주수와 같은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