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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99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2 층에서 ‘C 성형외과’ 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성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27. 경 위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D( 여, 1981 년생 )에게 양쪽 유방확대수술을 한 후에 피해 자가 염증을 호소하자, 2010. 5. 10. 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양쪽 가슴에 대하여 주사로 약물치료 및 액 흡입 제거 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형 물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주사로 치료를 함에 있어서 보 형 물에 천 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삽입된 보 형 물에 천 공이 생기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6. 8. 경 우측 유방 보형 물의 천공으로 인한 보 형 물 내부 물질의 누수로 오른쪽 가슴 근육 조직이 녹아 없어 지고 피부가 변성되어 시퍼렇게 변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과실로 보 형 물에 천 공이 생기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천공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검사는 ‘ 우 측 유방 보형 물의 천공으로 인하여 보 형 물 내부 물질이 누수되어 가슴 근육 조직이 녹아 없어 지고 피부가 변성되어 시퍼렇게 변하였다’ 고 기소하였는데, 보 형 물 내부의 어떤 물질이 누수되었다는 취지 인지가 불분명하고, 그와 같이 보 형 물에서 누수된 물질이 가슴 근육 조직을 녹이고 피 부를 변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E 협회의 감정 촉탁 회신( 증거기록 제 223 내지 227 쪽) 내용은 ‘ 보형 물의 실리콘 젤의 경우 최근의 4 세대나 5 세대는 보 형 물 밖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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