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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만도 5회나 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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