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6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07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4,67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경공사 등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