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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노5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3억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데다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서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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