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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7고단78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150,000원 상당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월 렌트료: 667,000원, 렌트기간: 2016. 12. 1.~2020. 4. 27, 차량 인수가액: 14,146,000원’의 조건으로 렌트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4. 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F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고,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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