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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4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내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은 E로부터 피해자의 모 F 명의로 등록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한 달 이내 변제 및 차량 반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부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성남시 중원구 H 공영주차장에서 일명 ‘I’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채무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의 수령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약 39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측은 차량의 명의자로서 차량을 회수할 때까지 자동차종합보험료를 지출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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