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30. 13:00경 광주 남구 C대학교 운동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아들 E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 E을 3달 안에 한전, 가스안전공사, 토지개발공사, SK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한 곳에 사무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상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휴대폰 문자 사진, 차용금 증서 사본
1. 녹취서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36쪽부터 54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수법이 불량한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심각한 손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변상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정당하지 아니한 이득을 노렸다는 점에서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