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2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불상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내 커피숍에서, 자신의 아들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41세)으로부터 취업을 부탁받자 “울산 동구청장인 G에게 부탁하여 2008. 12. 말까지 삼성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을 시켜주는데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같은 달
4.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1. 13. 2,500만 원을, 2009. 4. 하순에 피고인의 아들 E을 통하여 현금 150만 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및 각 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정상이 무거우며,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치매와 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양형 기준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