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5431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세환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15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게임 'B'을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운영하는 정규 게임서버가 아닌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소위 '사설서버' 또는 '프리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설서버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6. 6. 2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D'라는 이름의 사설서버 및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복제한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함으로써 합계 31,179,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3.경 위와 같이 'D'를 운영한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D'의 개장과 폐쇄를 반복하게 되자 신규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D'와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온라인 게임 'B'의 서버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E'라는 이름의 사설서버 및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B'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정규 서버의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5,980,000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D'라는 이름의 사설서버 및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2016. 6. 27.경 게임 머니 및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모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에 이르기까지 총 297회에 걸쳐 합계 31,179,000원의 사설 운영 서버 수익금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저작권법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산정 보고), 계좌내역, 수사보고('E' 수익금 내역 보고), 'E' 수익금 내역 1부, 수사보고('E' 운영 근거 자료), A 제출 이메일, H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편철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39214호), 진술조서, I 사설서버 증거수집자료, D 사진, F 명의 계좌 내역 및 수익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같은 기간에 저지른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