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2017. 12. 13.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1. 개업하여 2002. 12. 31. 폐업한 B의 대표자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2. 3. 14. 200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1,324,600원, 2002. 6. 3. 200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1,426,720원, 2002. 9. 3. 200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691,700원, 2002. 12. 3. 200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197,470원, 2005. 6. 2. 2002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중 16,870,700원을 각 부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 부가가치세 중 200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320,650원, 2002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31,200원만 납부되어, 2018. 1. 2.을 납부기한으로 한 미납부 부가가치세는 200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1,003,950원, 가산금 1,019,630원, 200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1,426,720원, 가산금 1,098,530원, 200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691,700원, 가산금 532,580원, 200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197,470원, 가산금 9,870원, 2002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16,639,700원, 가산금 12,652,5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