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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2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4. 14: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27호 관리사무실에서 그 전 임차인으로 있을 때의 금전적인 문제가 있던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찾아가 그곳 책상 위의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밀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전열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파손시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16:5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27호에 찾아가 동소 2층 복도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상단 시정장치 부위를 내려 쳐 파손시켰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 C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인 E의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과 프린터 전열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대표이사실 자리로 이동하여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트려 책상유리를 파손시켰으며 정수기를 바닥에 넘어트려 손괴하는 등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괴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사무실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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