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5 2014가단22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군고구마 행상을 하는 원고는 2012. 12. 5.경 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는 피고로부터 냉해를 입은 고구마 300상자(1상자당 20kg)를 300만 원 또는 3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구마 매매’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고구마를 매수하면서 매수 당일 64상자를 가져가고, 나머지 236상자(300상자-64상자)는 피고의 저온창고에 보관을 맡겼다

(원고는 위 370만 원이 매매대금 300만 원과 보관료 70만 원을 합하여 산정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370만 원이 모두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2012. 12. 8. 피고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위 나머지 236상자 중에서 44상자를 추가로 가져갔다.

다. 원고는 2013. 1.말경 피고에게 나머지 192상자(236상자-44상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고구마 192상자는 냉해를 입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부패의 정도가 심하여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구마 192상자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11.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9. 15. 고구마 192상자 횡령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마. 이 법원은 2015. 4. 14.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고정982). 위 무죄판결은 2015. 4. 22.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이 위 고구마 192상자를 임의로 소비 또는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군고구마 판매업을 하는 고소인(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고구마를 매수할 당시 이미 냉해로 인하여 그 고구마 중 일부는 사용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