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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39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이유 없이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03:00경 위 ’D‘에서, 손님이 행패 소란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머리로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발로 F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내용

1. 각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일행이 자신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 F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 일행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는 종료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면서 ‘왜 업주 편만 드냐’며 항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든 손을 올렸을 뿐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른 사실은 없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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