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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8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02:45경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관련하여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재물 손괴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위 E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며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며 순찰차 문을 닫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5세)가 위와 같이 체포한 E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의 문을 닫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손가락이 순찰차 문틈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도록 하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제3, 4,수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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