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4가단1308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22:00경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올려놓은 팝업창을 통하여 개인3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카드 업그레이드 안내를 받고, 계좌번호 ㆍ 계좌 비밀번호 ㆍ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취득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음날인 2014. 4. 1. 원고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 B의 동양증권계좌(D)로 6,000,000원을, 피고 C의 하나대투증권 계좌(E)로 6,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전액 인출되었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상당 부분 인출되어 현재 2,8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금융사기 피해자인 원고가 통장 명의자인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예금채권 상당액(6,000,000원)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