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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969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티바넷은 3,280,000원, 피고 B은 2,8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각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금융사기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만들어준 통장 등이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각 피고 명의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C, D의 주장 피고 C, D은, 자신들의 사기 범죄의 희생자일 뿐,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피고 주식회사 티바넷,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피고는 원고가 각 이체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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