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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노82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법정관리 중이던 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정관리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기업회생절차의 공정성, 염결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2개월에 걸친 구금기간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법정관리인 H이 이를 곧 A에게 돌려주어 법정관리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약 34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A는 나주시 F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관리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법정관리 중이던 위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A에게 금원을 투자한 사람, H은 2011. 8. 1.경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법정관리 중이던 G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2. 3.경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A는 2011.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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