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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54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을 흡수합병 하였다.

나. 에이디엠이십일 주식회사의 대출 및 원고 보유 주식에 대한 피고의 근질권 설정 에이디엠이십일 주식회사(이하 ‘에이디엠이십일’이라 한다)는 원고가 발행주식의 33.6%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3. 10. 28.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기명식 보통주 2,228,06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에이디엠이십일의 회생 신청 및 피고의 공매처분 통지 에이디엠이십일은 2014. 7. 24.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29. 담보제공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에이디엠이십일에게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니 대출 잔액인 1,623,000,000원을 2014. 8. 8.까지 상환할 것’을 최고하고, ‘이때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2014. 8. 13.자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공매조건 및 진행일정을 통지하였다.

-공매조건 및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진행일정 공매절차진행 예상일정 - 2014.07.29 :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법정관리 신청 사실 및 개시결정문 수령시 효력 발생) - 2014.07.30 : 차주 및 이해관계들에게 공매진행 예정 통지 발송 및 이행최고 요청(약 10일) - 2014.08.11 : 공매실시공고 3일 : 최초매각가 주당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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