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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4고합39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4.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로부터 ‘일본에 있는 도자기 2점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 형님이 아는 사람 중에서 일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3. 5. 초순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식당에서, 의정부구치소에서 함께 복역하였던 E, F에게 ‘일본에 있는 시가 50억 원 상당의 도자기 2점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3. 5. 중순경 D, E, F, 일본에 체류 중이던 G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구(港) H에 있는 피해자 I(여, 71세)의 집에서 고가의 도자기 2점(이하 ‘이 사건 각 도자기’라 한다)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김포공항에서 D, E, F과 함께 항공기(NH1166호)에 탑승하여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 공항의 흡연실에서 일본에 체류 중이던 G를 만나, F과 E은 G가 마련해 놓은 숙소로 가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G, D와 함께 피해자의 집 주변으로 가서 1차로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집에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범행 실행을 보류하여, 피고인과 F은 2013. 5. 29.경, D는 2013. 6. 5.경 각각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E은 일본에 남아 G의 주거에 체류하였다.

그 후 G는 피해자의 집에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 6. 초순경 D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일본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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