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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9 2019가단27989
인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25,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2009.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단13127호 인건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9.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57,825,00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2009.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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