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5961
(소멸시효연장을위한)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18,8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3.부터 2006.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1666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