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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지위 및 범행 공모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속칭 ‘ 보이스 피 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속칭 ‘ 스미싱’ 내지 ‘ 파 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통장을 전달하는 ‘ 통 장 전달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 인출 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경 베트남 국 호치민시 E에 있는 F 호텔에 투숙하면서 알게 된 C이 2012년 경 G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H으로부터 속칭 대포 통장을 모집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전화통화 내용을 엿듣고, C에게 “ 그거 돈이 되는 일이냐

” 라고 물으면서 대포 통장 모집 범행에 스스로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 내가 세팅을 하겠다, 그리고 D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F 호텔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고 말한 후 위 호텔 관리인 D를 만 나 “ 사장님, C이 중국에서 대출 일인 자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가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초기 세팅 비용은 다 부담을 할 테니까, 사장님은 숙소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말하여 D를 범행에 끌어 들였다.

이로써 C은 대포 통장을 모집할 사람들을 구하기로 하고, D는 범행장소로 사용할 호텔 객실을 제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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