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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31 2016고단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4』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 센터를 차려놓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방법이 있는데, 중국 내에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속이는 ‘ 콜센터’,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 책을 지시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공모사실] F, G는 2015. 11. 중순경부터 불상의 경로로 알게 된 신한 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유 형의 보이스 피 싱의 해외 콜 센터 조직원과 공모하여, 콜 센터에서 신한 은행을 사칭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국내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그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해 주는 ‘ 국내 총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경 부산 부산진구 S 502호에서 합숙하면서 위 F,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울산, 김해, 마산, 창원 등 경남 일대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수령하고,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F, G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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