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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 했고, 누 군가 뒤쫓아 온다는 것을 알고 나서 즉시 정차하려 했으나 잠실 대교 위를 지나던 중이라 정차하지 못 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들은 피해 차량을 타고 가해차량을 뒤쫓아 와 정지시키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가해차량의 비상등을 켠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두 차량의 충격 강도, 피해차량이 입은 손괴 정도( 좌측 문짝 2개 긁힘, 사이드 미러 파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해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잠실 대교 위가 아니라 잠실 대교 북단의 일반도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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