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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17 2020누10003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제한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2018. 7. 19.”을 “2018. 7. 20.”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감액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비난가능성이 적으므로 감액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소속 상관으로부터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명령에 따른 업무수행에서 해당 공무원 재량의 폭이 크고 그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아 이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기만 하다가 과실에 이른 경우로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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